한미간의 FTA가 체결되면서 개인이 자가용도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구매 총금액과 미국내 배송비를 합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여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목록통관이라 하며, 목록통관엔 정해진 품목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바랍니다.
목록통관 |
관세청 지정 선편요금 미포함으로 계산함 * 물품가액 = USD 200 달러 이하 * 물품가액 = 물건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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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
관세청 지정 선편요금 미포함해서 계산함 * 물품가액 = USD 150 이하 * 물품가액 = 물건값 |
관세청 품목 분류코드 (HS CODE)가 61-,62-,63-류 (의류에 해당), 64-류 (신발류에 해당), 48-류 (종이재질 및 주방용기), 94-류 (가구 및
조명기기), 85-류 (음악 및 영환 CD), 49-FB (서적 및 인쇄물) 인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목록통관 대상에 속합니다.
구분 | 목록통관 | 일반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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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 주방용기 (48류) |
일반화장지, 종이타올, 주방용기류(종이컵, 종이 쟁반, 종이접시 등 종이 재질의 제품에 한함), 화장지, 편지지, 엽서, 편지지, 봉투, 노트류, 상자, 신문 |
물휴지,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등 |
서적, 인쇄물 (49류) |
책, 신문, 잡지, 악보, 캘린더, 기타인쇄물 | 음란서적, 1만불 이상의 지급수단 (수표, 유가증권)등 |
의류/섬유 및 부속물 (61류, 62류, 63류) |
외투, 바지, 셔츠, 수영복, 양말, 장갑, 운동복, 넥타이, 속옷, 스카프, 모포, 텐트, 커튼, 100% 면벨트,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
가죽류 (가죽 소재가 포함된 제품), 모피류, 스포츠용 구명복, 우비, 유아용 캐리어, 모자류, 스포츠용 장갑, 필로우, 방석, 쿠션, 코팅된 기저귀커버, 산악용 야외 침낭, 러그, 인형옷, 강아지옷 등 |
신발 (64류) |
운동화, 부츠, 스니커즈, 구두 | 조물제 신발, 특수용 방화 신발 등 |
음악CD, 영화CD (85류) |
음악/영화 CD 및 DVD | |
가구, 조명기기 (94류) |
의자, 책장, 테이블, 가구, 실내조명기구 | 카시트 , 전기스탠드, 유아용 의자, 침대, 보행기, 아동용침대, 의료용 의자, 전기장판, 전기방석, 형광등기구, 휴대용 전등, 랜턴 등 |
※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더라도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