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합산과세 될꺼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등록일 2023-12-07 16:19

[합산과세 안내]


같은 입항일에 두건 이상이 통관되더라도 개인1일 제한조건인 미화 150불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합산 과세는 꼭 같은 날의 통관건이 아니더라도 같은 주, 혹은 같은 달에 같은 신고자 이름으로 통관된 건은 모두 합산될 수 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각각 한국으로 입항된 건 (미과세건) 들은 합친 금액이 과세기준을 넘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수취인으로 여러 건을 받으시려면 한 건 먼저 결제하신 후 해당 건이 한국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다음 건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리집에서는 합산과세 된 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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