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FTA 통관이 무엇인가요?
등록일 2023-12-07 16:19
해당국에서 제조되고 해당국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한국 세관에서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FTA 제도라고 합니다.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협약에서 선정된 품목들만 적용 가능합니다.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송대행의 경우는 고객님께서 직접 판매자에게 요청하여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체리집에서 판매자에게 증명을 요청하여 진행합니다.
판매자가 원산지를 증명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협약대상국 및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1) 미국 :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www.fta.go.kr/us/apply/1/ 에서 필요한 양식 및 작성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유럽 (프랑스, 영국, 독일) : 협정문구가 들어가 있는 인보이스를 통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www.fta.go.kr/eu/apply/4/ 에서 필요한 양식 및 작성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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