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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부가세 납부기준은 무엇이며, 어떻해 납부하나요?
등록일 2023-12-07 16:19
평점

[관세 & 부가세]

[목록통관] :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 물품의 가격이 총 금액 US$150 (미국은 US$200)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한약재 (인삼, 홍삼 등)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5.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7. 식품류, 과자류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 등)

8. 화장품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에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일반통관] :목록통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상품가격이 US150$를 초과할때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할 수 없습니다.

 

*관부가세 납부기준은?

  총 상품값이 US15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미국발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는 총 상품값이 US200$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 납부방법은?

1. 관세사에서 금액 및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낸 경우 : 마이페이지에서 "통관정보 조회"를 누르시고 "수입결제 통보" 상태에 있다면 해당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수취인 명의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2. 체리집에서 문자가 간 경우 해당납부서번호를 가지고 인터넷뱅킹 (공과금-관세납부) 혹은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1% 추가)에서 납부하시거나 은행 공과금 수납창구에서 납부 (납부고지서를 별도로 요청하셔서 인쇄해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또는 문자로 보내드리는 관세사 계좌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수취인 명의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관세청 사이트 참고http://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3890&layoutMenuNo=3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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