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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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관관련] FTA 통관이 무엇인가요? 2023-12-07
해당국에서 제조되고 해당국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한국 세관에서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FTA 제도라고 합니다.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협약에서 선정된 품목들만 적용 가능합니다.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송대행의 경우는 고객님께서 직접 판매자에게 요청하여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체리집에서 판매자에게 증명을 요청하여 진행합니다.
판매자가 원산지를 증명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협약대상국 및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1) 미국 :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www.fta.go.kr/us/apply/1/ 에서 필요한 양식 및 작성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유럽 (프랑스, 영국, 독일) : 협정문구가 들어가 있는 인보이스를 통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www.fta.go.kr/eu/apply/4/ 에서 필요한 양식 및 작성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통관관련] 합산과세 될꺼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2023-12-07

[합산과세 안내]


같은 입항일에 두건 이상이 통관되더라도 개인1일 제한조건인 미화 150불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합산 과세는 꼭 같은 날의 통관건이 아니더라도 같은 주, 혹은 같은 달에 같은 신고자 이름으로 통관된 건은 모두 합산될 수 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각각 한국으로 입항된 건 (미과세건) 들은 합친 금액이 과세기준을 넘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수취인으로 여러 건을 받으시려면 한 건 먼저 결제하신 후 해당 건이 한국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다음 건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리집에서는 합산과세 된 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통관관련] 관부가세 납부기준은 무엇이며, 어떻해 납부하나요? 2023-12-07

[관세 & 부가세]

[목록통관] :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 물품의 가격이 총 금액 US$150 (미국은 US$200)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한약재 (인삼, 홍삼 등)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5.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7. 식품류, 과자류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 등)

8. 화장품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에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일반통관] :목록통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상품가격이 US150$를 초과할때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할 수 없습니다.

 

*관부가세 납부기준은?

  총 상품값이 US15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미국발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는 총 상품값이 US200$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 납부방법은?

1. 관세사에서 금액 및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낸 경우 : 마이페이지에서 "통관정보 조회"를 누르시고 "수입결제 통보" 상태에 있다면 해당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수취인 명의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2. 체리집에서 문자가 간 경우 해당납부서번호를 가지고 인터넷뱅킹 (공과금-관세납부) 혹은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1% 추가)에서 납부하시거나 은행 공과금 수납창구에서 납부 (납부고지서를 별도로 요청하셔서 인쇄해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또는 문자로 보내드리는 관세사 계좌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수취인 명의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관세청 사이트 참고http://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3890&layoutMenuNo=33021

3 [통관관련] 수입금지 품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23-12-07

[수입금지품목안내]
- 개인이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 동물/금은괴/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 화기, 변기의 부품들

- 인체의 일부

- 포르노그래피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수입 금지품목 확인 안내 ---> http://cherryzip.com/agency/guide-prohibition (클릭)  

*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 (클릭)

* 각 나라별 수입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배송대행 진행 중에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통관관련] 통관완료 후 국내 배송은 언제 되나요? 2023-12-07
[국내 배송 안내]


통관완료 시점으로 통관 완료된 날 저녁 5시경 택배회사로 인계되어 배송추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통관 완료된 다음날 배송완료 되는 것이니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1 [통관관련] 배송중인 물건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해 확인할 수 있나요? 2023-12-07
[통관조회]

1. 체리집(Cherryzip) 메인 페이지에서 중앙부분에 국제배송 요금결제  눌러 들어가셔서

검색부분에 주문번호/트래킹넘버/상품명/신청서번호/아이템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신후에 검색을 하시면

아래 테이타 창에 B/L번호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단, 배송대기 이후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2. 위에서 받은 B/L로 체리집(cherryzip) 메인 페이지에서 중앙부분에 국제배송 조회하기를 들어가시면 M B/L- H B/L 란에

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진행상황 조회 가능합니다.